'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헌법학계 거두 권영성 교수 <헌법학 원론> 토대로 일갈... "수사대상뿐 아니라 탄핵 가능"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글과 함께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경우는?
▲ 헌법학 교과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학 권위자로 평가 받는 권영성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헌법학원론> 2010년판 1006쪽. 대통령 권한 가운데 하나인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기술돼 있다.
조 대표가 올린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을 보면 "헌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헌법원론>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가 쓴 교과서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가 정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서 조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법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역대 최단기간 최다 거부권 행사
▲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이승만 다음이지만 기간으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승만의 경우 11년 8개월의 임기 중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임기가 가장 길었던 박정희는 15년 10개월 동안 총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행 6공화국 헌정 체제 대통령 5년 임기 중에는 노태우 대통령 7건, 김대중 대통령 0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대통령 0건 등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총 25건의 거부권 중에서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단기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임병도(impeter)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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