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道雨 2024. 12. 31. 10:49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서울서부지법, 33시간 장고 끝 발부…계엄 28일 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범죄 소명 판단…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일단락

공수처‧경찰,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집행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9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간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4부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영장을 33시간여에 걸쳐 검토하는 장고 끝에,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황급히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측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수사 권한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 등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