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수색영장으로 재확인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道雨 2025. 1. 15. 14:21

수색영장으로 재확인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수처 "실시간 위치 추적 어려워 수색 필요"… 변호인은 '110·111조' 또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 윤 대통령 쪽은 첫 영장과 달리 이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 해당할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법조계 다수 학설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죄명 : 내란우두머리
- 피의자 성명 : 윤석열
- 직업 : 공무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이 15일 확인됐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 범죄사실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취재진에게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7일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21일까지이고, 일출 전과 일몰 후 모두 집행가능하다. 이 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압수할 물건' 또한 '없음'이라고 쓰여 있다.

윤, 비화폰 쓰고 개인폰 끄고… "위치추적 어려워"

고위공직범죄수사처는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담화와 계엄 포고문, 언론보도, 국회 탄핵소추안과 이 사건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진술들이 그 근거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등 본건 피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어서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색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현재 이 기기는 꺼진 상태여서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만 가능하다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피의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라며 이번 사태가 '친위쿠데타'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또 우기는 변호인들… 법원행정처장도 "물건-사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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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검찰과 수사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공수처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달 31일 첫 발부된 영장과 달리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뺐다. 앞서 이 문구 기재 자체가 위법하다던 윤 대통령 쪽은 이번에는 '왜 문구를 안 넣었느냐'고 문제삼으며 수색영장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사람(피의자)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수색은 다르다는 의견이 다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발부된 영장에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