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윤석열, 막판까지 온갖 궤변으로 지지층 선동
현직 대통령 체포야말로 법치국가 증명한 것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무기를 써서라도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자기 말대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임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루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은 처신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끝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순간까지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녹화 영상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치를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이다. 법원이 두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음에도, 피의자가 제멋대로 불법 수사·체포라고 우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보통 시민이라면 꿈도 못 꿀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짓을 저질러놓고, 되레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강변하는 뻔뻔함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어떻게든 지지층을 선동해보려는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이름으로 체포된 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국가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례다.
12·3 내란은 헌정을 유린한 최악의 범죄다.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찰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이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죄하는 건 당연하다. 윤 대통령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으리란 사실을 지금까지 스스로 입증해온 만큼, 구속수사는 필수적이다.
내란 자체는 물론이고 이후 지속된 내란범의 법 집행 거부 사태로, 국격은 더욱 실추되고, 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졌다.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윤 대통령 체포는 나라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내란범을 옹호하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혼란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굳건한 의지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견인에 이어, 공수처·경찰의 단호한 법 집행도 이끌어냈다. 군·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하고, 강경파에 휘둘리던 경호처마저 돌아선 배경 또한 시민들이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도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은 헌법과 법률 수호에 한치 흔들림 없는 결연함을 보여야 한다.
[ 2025. 1. 1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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