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한덕수는 정말 ‘내란 아바타’일까

道雨 2025. 4. 11. 09:26

한덕수는 정말 ‘내란 아바타’일까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부터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까지 넉달이 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은 종주먹을 허공에 흔들며 속절없이 초록 병을 비우고 막걸리 통을 탁자 위에 숱하게 쓰러뜨렸다.

그런가 하면 생전 관련 없는 줄만 알았던 헌법이며 형사소송법, 계엄법이니 법조문을 들춰보며, 법이 생각보다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깨닫기도 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제2의 아이엠에프(IMF)’, ‘제2의 코로나’처럼, 민생 경제의 위기에 곡성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속에, 전 국민이 함께 겪은 불안과 불면,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다행히도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며, 어렵사리 정상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파면된 윤석열씨는 자신의 위헌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도, 헌재 결정에 대한 입에 발린 승복 메시지조차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막무가내식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똬리를 튼 채,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통령놀이 혹은 관저 정치에 골몰했다.

자신의 변호인단과 만찬 술판을 벌였는가 하면, 국민의힘 ‘쌍권 대표’ 등 친위 정치인들을 불러 차기 대선 국민의힘 승리를 당부·응원했다.

파면 결정으로 할 일이 없게 된 대통령실 참모진이지만, 그들이 낸 사표는 곧바로 반려됐다.

 

여기에 불과 두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설 시점에, 갑자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 기습 지명됐다.

 

 

헌법과 헌재 결정을 농락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건만 어떤 제재도 없었다. 헌재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거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판결을 받아봐야만 할 위헌적·위법적인 일들이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짓밟는 일들이다.

‘내란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입장이 정치적 구호가 아님을 절감하게 되는 일들이다.

모든 것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능 행사 아래 벌어진 일들이다.

 

내란 묵인·방조, 내란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가, 지난달 24일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이다.

지난 8일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은 그의 공직 자격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낳게 한 충격적인 인사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헌법기관 임명 등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계속 거부했다. 헌재의 기능과 직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 내린 부분이다.

 

그러던 한 대행이 이번에는 자신이 대통령이나 된 듯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그것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씨의 대학·사법시험 동기이자 내란 공범 피의자 신분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4월4일 이후 결정된 인사라면 인사 검증조차 제대로 안 한 채 반헌법적 인사를 지명한 것이고, 그 이전에 검증된 인사라면 사실상 ‘윤석열 지명’인 셈이다. 한 대행이 ‘내란 아바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한 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입직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래 6개 정부에 걸쳐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 무색무취한 성격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의 전문성, 거기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자신의 고향을 서울이 아닌 전주라고 바꿀 정도로 권력과 코드를 맞추는 데 능한 처세술 덕이었을 테다.

 

하지만 한 대행은 처세의 달인이기에 앞서, 이미 ‘위헌적 공직자’ 그 자체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탄핵돼도 이상할 바 없는 인사다. 국무총리로서 117만명 전국 공무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을 위한 준법 행정을 펼치라고 지시할 자격이 없다.

 

한 대행은 고위공직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서 2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제라도 이완규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공직을 내려놓아야, 그나마 최소한의 염치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며, 60년 가까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 대행이 김앤장의 외면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겠나.

 

 

 

박록삼 |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