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