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황당한 靑, "김대업 병풍사건의 재판"

道雨 2012. 3. 30. 18:29

 

 

 

       황당한 靑, "김대업 병풍사건의 재판"

 

靑 "내부문건 불법 유출" vs 새노조 "대법원서 합법 입수"

 

KBS 새노조가 30일 2천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노조가 공개한 문건은 재판 진행 중인 서류를 빼내서 공개한 것인 만큼 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주동하는 장진수 씨의 변호사 이재화 씨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30번을 받은 인물"이라며 민주당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청와대가 음모론을 통해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까지 거론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희석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이날 노조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 증거열람 신청해서 입수한 것"이라고 입수 경위를 밝혔다. KBS 새노조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에 관련 CD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열람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도 앞서 문제의 내부문건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변론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30번을 받은 것을 문제삼고 나선 것도 황당하다는 게 민주당 반응이다. 비례대표 30번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55% 이상의 정당득표를 했을 때에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번호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없는 번호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사찰이 드러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할 청와대가 황당한 '야당 배후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빠져 나가려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