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꼬리 자르기’ 수사를 경계한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 과장을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조작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시·보고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진전에 따라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설 수도 있지만, 자칫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윗선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으며 위조를 지시하거나 보고한 윗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내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할 물증 확보도 쉽지 않다.
검찰은 지난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증거조작에 연루됐을 국정원 수사팀의 명단과 지휘·보고 체계를 보여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탓이겠다.
이대로라면 수사가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하다.
국정원은 엄격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운영되는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집된 정보는 일일이 평가돼 윗선으로 전달된다. 각종 공작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 지시를 받고, 그 결과와 경위가 보고된다고 한다.
그런 조직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중요 사건에서, 위조문서를 증거랍시고 제출한 일이 지휘·보고 체계 밖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지시나 보고 없이 한두 사람의 독자적 판단으로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면 국정원 지휘부는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 그런 감찰이 지금껏 없었다는 것이 윗선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증거 위조가 이미 사실로 확인된 터인 만큼, 검찰은 여기서 좌고우면하며 머뭇대선 안 된다. 증거조작은 국가체제의 근간인 형사 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태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직을 걸고 가능한 수사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 사건을 애써 축소하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파장의 크기를 의식해 엉뚱하게 형법의 모해증거위조 혐의 따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법원칙대로 이미 혐의가 분명해진 국가보안법의 간첩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총체적 조작으로 굳어져 가는 애초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도 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 2014. 3.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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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선족에게 '위조 문구'까지 지시"
<국민일보> "국정원 김사장이 위조문서의 '초안' 작성"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구속)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써주면서 문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 간첩증거 조작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1일 공안당국의 말을 빌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으로 불리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조정관은 협조자 김씨가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7~9일 국내에서 수차례 접촉했다. 유씨 변호인이 법정에 낸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사전 모의하는 자리였다.
김 조정관은 특히 해당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와 김씨에게 전달했다. 유씨 측 문서는 허가 없이 발급됐으며,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이 맞는다는 게 골자.
김 조정관은 “‘유씨 출·입경 기록의 연속 입경 착오는 직원의 입력 실수’라는 등의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위조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준 셈이다.
김씨는 이에 같은 달 10~12일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의 한 특급호텔에 투숙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김 조정관이 적어준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수기로 쓴 뒤 컴퓨터로 타이핑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것처럼 답변서 작성일자는 3차 공판 1주일 뒤인 ‘13일’로 했다. 브로커에게 의뢰해 받은 싼허변방검사참 직인도 직접 날인했다.
그는 싼허변방검사참 청사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까지 찍었지만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김씨가 만든 문서는 지난해 12월 17일 선양 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전달돼 영사확인서가 첨부됐다.
12월 13일자로 직인이 찍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문서는 이렇게 사흘간의 위조 작업을 거쳐 정식 공문서 형태로 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는 위법하게 발급됐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김 조정관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이 신고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신고서까지 만든 것은 중국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돼 유씨 측 문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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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초안 작성 후 특급호텔서 가짜 문서 제작"
국정원 직접 지시 정황…담당 검사들은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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