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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지침>은 물론 의료법도 위반", 건보공단·심평원 수장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

道雨 2016. 10. 5. 11:38

 

 

 

 

의협 "백남기 사망진단서, <지침>은 물론 의료법도 위반"

"WHO 기준에도 위반", 백선하 등 서울대병원 궁지에 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이 '심폐정지'로 '병사'했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지침은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과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등을 모두 위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공식 문건을 통해, 우선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데 대해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가 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기재한 데 대해서도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문제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원인(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며 서울대병원이 WHO의 글로벌 기준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국내 모든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궤변으로 일관해온 백선하 교수는 물론, 권력눈치를 보는듯한 행보를 보여온 서울대병원에도 치명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 위반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백 교수 등 서울대병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징계 또는 백남기 농민 유족의 법적대응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의협의 입장 발표문 전문.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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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수장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

의사 출신 수장들 모두 '외인사' 인정

 

 

의사 출신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4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 출신으로서의 판단을 말해달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의 정황과 언론보도, 객관적 근거들에 비춰봤을 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실제 주치의의 판단과 주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백남기 농민은 상식적인 의료인으로 판단하자면, 그간의 정황으로 볼 때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 다시 물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나혜윤 기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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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내 사망진단서, 백선하에겐 안맡기겠다"

"백남기씨는 머리에 입은 손상 때문에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특위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4일 "내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며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힐난했다.

이윤성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하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도 "백남기 씨의 사망 원사인이 머리에 입은 손상이었다"라면서 "그게 원사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외인사가 맞다, 그게 제 의견"이라며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시한 백 교수를 비판했다.

그는 "백선하 교수는 아마 본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혈액투석과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것하고 병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백 교수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이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백선하 교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외압이 미친 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압이 없었다는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러니 이게 외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 이걸 괜히 부추겨서 이상하게 몰고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외압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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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의대생보다 못한 백선하 등 떠나라!"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파렴치함마저 서슴지 않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4일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이 '병사'라고 강변하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줄타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 병원을 떠나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가졌던 일말의 기대는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며 "기본적인 원칙조차 어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인들이 가야할 길을 물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특히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쓰는 레지던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서 ‘병사요? 병사로 쓰라고요?’라고 반문을 한 것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응급실 도착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 누가, 왜 수술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진실도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서울대병원은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믿은 가족에게 사망책임을 돌리는 파렴치함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오늘 발표로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권력 앞에 양심을 버리는 병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누가 잘못된 사망진단서로 유족과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특별위원회로 국민을 모욕하는가"라며 백선하 교수와 특위를 싸잡아 질타했다.

노조는 특히 “취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병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서창석 병원장이 온 후,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환자의 사인이 왜곡되고, 병원에 공권력을 끌여들였다"면서 "공공의료보다 성과연봉제 정부 지침을 우선하고, 환자진료실조차 재벌의 돈벌이에 넘겨준 서창석 병원장은 더 이상 서울대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 원장을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