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6월29일 월례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