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섭취 기준은 ‘체중 1㎏당 40㎎’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유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국내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4일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B군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기존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