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