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