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민들레 기자 통신자료 조회…"직권남용"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인데 여전히 민간사찰 군 검찰단, 후속 입법 더딘 틈 타 '마구잡이' 조회 국방부 "피의자 수사 과정 절차 밟아서 확인해" 어떤 수사인지는 답변 안해…천공? 155㎜ 포탄? 인권연대 "위법부당 직권남용…언론자유 침해" 사진은 국방부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검찰이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후속 입법이 되지 않은 틈을 타, 군이 여전히 민간인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25일 발급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