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48

한국 법원 맞나,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

6년 기다린 강제징용 소송 1분 만에 '각하'.."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한국 법원 맞나" 분통 "판사 조상이 이완용?"...'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 김진애 전 의원 "우리나라 법원 맞나? 일본 법원 아닌가? 사법농단이 괜히 있었겠나?" 송기호 변호사 "강제징용 각하 판결은 위헌적이고 오만하다" "한국 법원이 맞느냐? 한국 판사가 맞느냐?"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제 장학생 판사?(김양호)가 대법원의 강제징용재판을 엎었다" "판사 조상이 이완용이나 을사5적 아닌가" "국회에서 이 매국 판사를 탄핵하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무시하며 ‘황당 논리’ 편 강제징용 판결

대법원 판례 무시하며 ‘황당 논리’ 편 강제징용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황당한 논리로 점철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도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체결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강제징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

"검찰의 공소장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란 말인가"

조국-검찰 사건은 언론과 보수야당이 원팀으로 벌인 '기해검란 사냥 쇼' "이런 거짓말 쇼를 벌인 사람이 대권후보 적합도에서 1등을 달리도록 언론이 몰아주고 있단 점이다" "검찰의 공소장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란 말인가" -- "조국의 시간"을 읽으며 -- 1.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자꾸 언급하면 당사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한다. 또 조국을 재소환해 봤자 '진영'의 이익에 도움될 게 없다고도 한다. 나는 이런 말에 반대하고 부정한다. 2019년 "조국-검찰 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의 명예 문제라기보단 진실과 거짓의 사태였다. 거짓이 진실인양 호도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나? 조국-검찰 사건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과 거짓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지배하느냐의 문제라고..

검찰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검찰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최근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죄질로 따지면야 비교가 안 되지만,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혹을 다루는 방식은 사뭇 대비된다. 지난해 말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자, 경찰은 한달여 만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지금까지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입건하고, 보고라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분석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무혐의 처..

시민 5만5195명 "검찰의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국민 기만" 7가지 근거 제시 감찰 진정

'정경심 사건' 7가지 증거 조작으로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의도적 누락,편향,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 아무리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누명씌워 사람을 죽이는 짓은 하면 안된다. 언론과 검찰의 조작적 '조국죽이기'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언론인으로써 부끄럽다 - 대구MBC 심병철 기자- 지역 방송인 대구M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사건의 허위 조작의 실마리를 잡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중앙 언론의 반향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서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증거를 조작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감찰 진정을 내고 서명을 받고 있다. 공동대표진정인은 김민웅..

반박불가한 '정경심 PC 비정상 종료'..."검찰 조작 자료 찾았다"

반박불가한 '정경심 PC 비정상 종료'..."검찰 조작 자료 찾았다" "검찰, 정상 종료가 나타나면 불리하니, 재판에서는 스크롤 내려 비정상 종료로 증거 내놔" 고일석 "검찰의 기만행위들은 위법성과 책임에 상응하여 하나하나 단죄되어야 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가 2013년 6월 무렵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 아니라 경북 영주 동양대에 있었다고,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단·이승련 부장판사)에서 밝혔다. 정 교수가 같은 때 서울 자택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과 1심 재판부의 판결문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PC가 정 교수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라며 "..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일방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렇게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객관 의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2002년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대법원은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과 다른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면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에스토니아에서 최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라블리 페를링은 연말에 보수 야당인 ‘이사마’(Isamaa)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 오는 가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도 탈린 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페를링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검사로서는 퇴직 상태였으나, 유럽연합과의 사법협력사업 참여를 이유로 검찰청 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에스토니아 검찰청 윤리위원회는 페를링의 특정 정당 지지를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정했다. 후임 검찰총장인 판사 출신의 안드레스 파르마스도 “페를링의 행위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두 인물 모두 정치권이 소환했다. 특수강간 혐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국외도피를 하려다 붙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이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으로, 한명숙 사건은 건설업자 동료 재소자의 진정을 받은 정치인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서초동을 덮쳤다. 검찰은 즉각 반응했지만 대응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로 ..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이 자초한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결정하기 바란다”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하고, 서둘러 무혐의 처리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나, 사안의 심각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죄판결과 별개로, 무리한 수사 방식이 문제..

제주 4·3 ‘수형 행불인’, 재심에서 335명 전원 무죄. “기쁘지만 한편으론 서럽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죽음 무죄, 기쁘지만 한편으론 서럽다” 제주 4·3 ‘수형 행불인’ 335명 전원 무죄 사법사상 유례없는 판결에 법안 안팎 환호와 눈물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4·3 무죄’ 써 올리고 싶다” “법이 두려웠고 법이 고맙다”…“큰절 올리고 싶다” * 1948년 제주4·3 당시 감옥에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이시전(당시 33살)씨의 딸 이임자(79)씨가 16일 오전 제주시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날은 고인이 된 아버지 이시전씨의 생일이자 제삿날이었다. 제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저승에서 온 330여 영혼을 대신해 묵례를 올리겠습니다.”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 지난 2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로, 자신이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 당시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쪽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각각 4일과 20일 남은 시점에서 나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틀 뒤 윤 전 총장은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했다. 곧이어 대검 감찰3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공람 종결 처분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이 오랜 기간 취재하고 확인해서 보도한 사안을 단기간에 뭉개버린 것..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과 대검의 무혐의 처분

추미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에 "이러려고 사건 빼앗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논의 시작 단계 중수청, 사퇴 명분 안 돼 정치적 계산 따른 준비된 수순으로 비쳐 사퇴 빌미 준 여권도 겸허히 되돌아보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검찰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윤 총장의 사퇴 이유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런 인식은 실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벌써부터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