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