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