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돌려줘라” 왜? *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연합뉴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결국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