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