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고위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이자 이 회사 사내이사다.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