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당당한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는 있을까? 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 의뢰인이 실력과 연륜에 따라 수임료를 주는 것이라면, 왜 옷 벗은 직후에 고액 사건이 몰리고, 그 이후엔 뚝 떨어질까? 전관예우가 없다면 설명 불가능이다. 현재의 법원·검찰과 더 친한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년 된 전관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부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이다. 2년 만에 건당 300만원이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