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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전력’. 靑, 선관위에 '김기식 의혹' 공개 질의

道雨 2018. 4. 12. 16:16




靑, 野 사퇴공세 일축..선관위에 '김기식 의혹' 공개 질의




김의겸 靑대변인 12일 현안 브리핑.."선관위 판단 기다릴 것"
김기식 해외출장 논란에 "국회의원 평균의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야당의 사퇴요구를 일축하고 또다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사퇴 공세에 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꼐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 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등 4개항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 사례와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의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다녀왔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다”고 설명헸다.


이에 따르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기식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다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이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 이행을 못할 정도로 도덕성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의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김기식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선은 선거 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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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전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국외출장 전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미국과 유럽 출장을 갔다 온 것을 비롯해 2014~15년의 세 건이다. 모두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갔고, 그중엔 한국거래소·우리은행 같은 사실상의 민간기관도 포함돼 있다.


김기식 원장 쪽은 “(해당 기관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서 갔던 공적인 출장이었다. 출장 후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엄정함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이후엔 오히려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과 지부 설립 불승인 조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김 원장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유야 어떻든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이 아닌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원래 기업·기관의 ‘로비’는 당장 나타나는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이익까지 고려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로비에 따른 반대급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아예 없애자는 차원에서 몇만원짜리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게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이다.

국회에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이가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니, 그의 날카로운 의정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선 이를 “국회의 관행”이라고 말하지만, ‘관행’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외부 지원의 국외출장을 국회의원 혼자서, 그것도 보좌관의 출장경비까지 지원받아 간 사례는 드물다고 복수의 국회의원은 말했다. 김기식 원장의 출장에 돈을 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거래소 쪽도 “그런 국회의원 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김 원장 건 외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에선 김 원장 사퇴를 요구하지만, 그 이면엔 강력한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식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김 원장은 8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점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이 흠결이 재벌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란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길 바란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 2018. 4. 9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9653.html?_fr=sr1#csidx427e685bcf5df5a93e1fe76bb1e38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