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