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서울=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이 여사 노제에서 한 무용수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2011.09.07. photo@newsis.com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