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54년 만에 무죄... "검찰 제발 항소 포기하라" 진화위 결정 무시한 검찰의 항고, 재항고로 선고 연기 끝에... 이제는 '항소 포기'로 답해야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은 197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한삼택씨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검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고 한삼택씨는 1970년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