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특활비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

道雨 2018. 6. 29. 11:01




'특활비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