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선고

道雨 2018. 12. 10. 11:41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게 징역 2년를 선고했다.

황아무개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소속 기자 두 명은 각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해당 행위로 인해서 사회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출간한 책 <손석희의 저주>,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제이티비시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735.html?_fr=mt2#csidxd29f1cb8bbcd7728d0b64033e9eb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