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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비접촉폭발’에 대하여. 폭발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비접촉폭발이라는 국방부

道雨 2018. 12. 11. 16:57






천안함 ‘비접촉폭발’에 대하여

폭발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비접촉폭발이라는 국방부
신상철 | 2018-12-11 10:39:0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번 글에서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화염도 없고, 그을음도 없고, 충격파에 의한 고막의 손상과 화상환자도 없어, 이것은 폭발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에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폭발물 다루는 것이 전문이므로, 누구보다도 천안함에 그러한 폭발의 현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는, 백서에 버젓이 사실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놀랍지 않습니까? 




‘꽃무늬 모양의 파공 형성 : 없음’- 이것은 직접 타격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폭발에 의한 전선 및 각종 케이블과 구조물 등에 열 또는 화염흔적과 그을음 : 없음’, ‘충격파와 폭발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환자 다수발생 : 없음’, 그리고 ‘상부 구조물에 원형 파공 형성 : 없음’등은, 그 자체로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폭발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러한 현상이 <버블제트 어뢰>에 의한 <비접촉폭발>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 모든 증거의 부존재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국방부는 백서에 ‘유실부위를 제외한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버블제트 어뢰’에 의한 ‘전형적인 버블효과에 의한 파손형태를 보였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마치 <버블효과> 하나면 폭발의 흔적이 없어도 폭발이 입증되는 것인 양 사실 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천안함 그 어디에도 ‘폭발의 증거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그 모든 핸디캡을 한 방에 커버해버린 <비접촉폭발>의 논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호주 토렌스함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실험으로만 존재하는 <버블제트 어뢰>가 폭발하여 <비접촉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절단면 내부에는 엄청난 화염이 발생하고, 그을음이 존재하며, 시커멓게 녹아내리게 된다는 사실은, 호주 토렌스함 버블제트 어뢰폭발 실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버블제트 어뢰>가 모든 화염과 그을음을 집어삼키는 마법의 블랙홀로 둔갑하게 된 배경에는 <비접촉폭발>이라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천안함 사고원인의 바이블이 된 <비접촉폭발>을 최초로 언급하여 우리 군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은 ‘토마스에클스’ 미국 단장이었습니다.



1. 토마스에클스의 등장


2010년 4월 15일 저녁 21:20 YTN은 뉴스를 통해 토마스에클스의 존재를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청와대관계자가 밝힌 바 <천안함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견>한 토마스에클스 미 해군 준장은 <해군 함정 사고 분석>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대한민국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렇게 대단하게 소개할 만큼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가 행한 천안함 사고 원인 분석이 신뢰할만했는지, 심지어 그의 전문분야가 과연 ‘함정 사고 분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많은 의구심과 함께 논란이 일게 됩니다.   

 


2.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언론에 보도된 미 해군 파견 토마스에클스가 한국에서 행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천안함 재판 1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는 30년 경력의 대잠수함전 전문가로, 1995년에 크루즈(순항) 미사일의 항법과 유도법의 개발과 응용으로 전기전자학회 (IEEE)의 특별회원(펠로우)으로 선출되었으며, 2004년에는 같은 공로로 美우주항공협회(AIAA)의 특별회원(펠로우)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 연방정부의 대잠수함전(ASW)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1984년 그가 설립한 방위산업회사 ‘안테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잠수함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1,000여 편의 기술적 논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의 상당수가 미 해군을 위한 대잠수함전에 대한 것이며,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안수명 박사

안수명(69). 서울대 전기과. 조지아 테크 석사. 버클리 대학에서 전기·컴퓨터 공학 박사. 현재 미 샌디에이고 거주. 30년 경력의 대잠수함전 전문가. 록히드와 제네럴 다이내믹스 등 미 군수산업체에서 순항미사일 등 유도무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1984년 美국방부 비밀 취급허가를 받은 안테크(www.ahntech.com)를 설립해 대잠수함전 프로젝트 관련 1천여건의 기술보고서를 작성. 잠수함과 어뢰 등 유도무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전기전자학회와 항공 우주학회 두 단체의 정회원으로 선출됨.


재미과학자 김광섭·안수명씨의 진실찾기 분투
화공학회선 강연취소, 미 해군은 정보제공 거부


미국 퍼듀대 화학공학 박사로 알루미늄 촉매·부식 및 폭약 전문가인 김광섭(72) 박사는, 지난 4월25~2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총회 분과 학술강연에 초청받았다. 그러나 학회는 강연 직전 ‘정치적 영향’을 이유로 돌연 김 박사에게 강연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김 박사가 준비했던 논문 제목은 ‘천안함 침몰사건-흡착물과 1번 글씨에 근거한 어뢰설을 검증하기 위한 버블의 온도 계산’이었다.


미 버클리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로 어뢰 등 유도무기와 대잠수함전 전문가인 안수명(69) 박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미국 해군 쪽에 천안함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이달 초까지 전체 자료 가운데 우리 쪽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참여한 토머스 에클스 제독의 보고서와 다국적정보지원분과 보고서만 내줬다.

미 해군은 지난 12일 안 박사가 요구한 전체 천안함 관련자료와 관련해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김광섭, 안수명 두 박사의 노력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김광섭 박사는 <한겨레>와의 전화 및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강연 발표문에서 천안함 합조단의 알루미늄 흡착물질 분석이 잘못됐다는 점과, 1번 어뢰의 인양 장소가 ‘1번 어뢰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더니 발표가 취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화공학회 쪽으로부터 ‘한국의 특수한 실정 때문에’ 강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박사가 받은 화공학회 전자우편을 보면 “화공학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김 박사의) 논문은 금년에 두 번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 1962년 창립한 한국화학공학회는 회원 5,700명이 활동하는 공학 분야 최대 학회로 꼽힌다.


김 박사는 “국방부 쪽에도 미리 논문을 보내, 증명이 안 된 1번 어뢰설을 수정하라고 제안했는데, 그때 화공학회 강연 예정 사실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박사의 이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공학회는 김 박사의 강연을 취소했다.


안수명 박사가 처음 미국 해군에 천안함 자료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미국 정보공개법을 보면, 민원인이 정부 문서 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2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돼 있지만, 안 박사는 1년이 지난 이달 초에야 자료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안 박사는 “미국 정부는 내가 요구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사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미 원로 과학자의 주장은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을 천안함 침몰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만큼, 이를 입증할 책임 또한 양국 군, 곧 합조단에 있다고 말한다. 또 합조단 조사 결과에는 ‘주장’만 있고 ‘입증’은 없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비판이다.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이 20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애클스 보고서’ 찾은 유도무기 전문가 안수명 박사 “북한 범행 입증할 압도적 증거 없어” 


▶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숱한 의혹과 논쟁의 대상이 됐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의 잣대로 악용되고 있다.

두 재미 한국인 과학자인 안수명·김광섭 박사의 문제제기는 또 하나의 논쟁을 추가하자는 게 아니다. 물질분석 열역학의 화공학, 전기·컴퓨터 공학이라는 과학과 잠수함전 유도무기 등 군사기술에 입각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다.


기뢰도 배제 못해…어뢰 공격설이 맞을 확률 0.0000001%
에클스 제독이 내린 결론은 합조단 보고서와 미묘한 온도차
어뢰는 음향탐지로 표적 식별
바닷속에선 매우 어렵고 섬 주변엔 소음 많아 더 불가능


안수명 박사는 천안함 사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말한 ‘북한의 범행을 입증할 압도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박사는 대잠수함전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다. 그가 설립한 회사 안테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1급 비밀로 분류된 대잠수함전에 관한 1천여건의 기술적 논문·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는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조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논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의문과 판단을 <북한 잠수함이 남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역사적·비과학적·비양심적 한미 보고서>(소책자 및 전자책(e북) 형태로 2월 출간. www.ahnpub.com에서 구입 가능)에 담았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1년여 전인 2011년 6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미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미 해군의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해상 조건상 기뢰가 안된다면 어뢰도 안돼 


안 박사가 지난해 6월 미 해군당국에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토머스 에클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활동을 거의 망라한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는 지난 5월 초 처음으로 에클스 제독의 보고서를, 그리고 6월11일에는 또 다른 다국적정보지원팀의 보고서만을 보내왔다.


또 안 박사는 2011년 5월 이래 에클스 제독의 보좌관을 통해 면담 또는 이메일 의견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클스쪽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군 당국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공개된 이 에클스 보고서에 대해 안 박사가 제기하는 의문은 “에클스 제독이 내린 결론(요약)이 천안함 합조단의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도 동일)의 결론과 다르다”는 것이다.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은 북한의 잠수함이 쏜 CHT-02D라는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단정했다.

이에 반해 에클스의 보고서는 “어뢰가 유력(most likely a torpedo)”. “가능성으로 그러나 매우 낮지만, 계류기뢰(Possibly, but very unlikely, a moored mine)”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안 박사에 따르면 “에클스는 자신이 서명한 합조단 보고서와는 달리, 여기선 기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포인트 14쪽 분량의 이 에클스 보고서는 2010년 5월27일 작성(천안함 중간보고서가 나온 지 사흘뒤)한 것이다. 보고서는 에클스 제독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보고서 제목을 ‘Loss of ROKS CHEONAN’(한국 천안의 손실)이라고 해 Sinking(침몰) 또는 피격(Attacked), Incident(사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또 CHT-02D 어뢰를 언급하면서도 북한 어뢰라 지칭하지 않고 ‘알려진(known)’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침몰지점 또한 특정하지 않은 채‘백령도 인근’으로만 밝히고 있다.

수거된 어뢰 잔해에 대한 정보평가 및 분석과 관련한 대목들도, 다른 부분들이 영어로 작성된 데 반해, 굳이 한글로 된 한국쪽 자료의 내용들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석에서) 보고서(brief)는 백령도 인근에서 상실된 천안함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된 기초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가 천안함이 북한 CHT-02D 어뢰의 의해 침몰됐다는 결론을 굳이 담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합조단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어뢰의 공격 성공률? 현실과는 거리 있다


안 박사는 “인간에겐 오감이 있지만, 어뢰는 음파와 자기장이라는 두개의 센서에만 의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닷속이라는 조건에서는 음향의 특성상 탐지가 매우 어렵다. 음파는 물속에선 에너지를 뺏긴다. 이 때문에 전달거리가 짧아진다. 또 수중의 온도차에 의한 층 음파를 아래로 굴절시키거나 수면으로 반사시킨다.

바닷속에는 각종 선박의 소리, 파도나 조류 소리, 고래 새우 등 수중생물의 소리가 혼재한다.


인근에 섬이 있는 경우 해류의 흐름은 더욱 복잡하다. 백령도와 같은 서해 인근 해상의 조건에서는 탐지음파 대 소음(Signal to Noise ratio)의 차이를 모르기에, 음향에 수중탐지나 추적은 거의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인근의 속초함은 레이더상의 새떼를 북한 전투기로 오인해 발사했다. 물속에선 표적을 식별할 확률이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안 박사는 흔히 2차대전 당시 독일 U보트가 영국 해협에서 연합군 쪽 상선을 공격하는 것을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뢰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천안함이 두동강 난 것은, 천안함 하저 3~6m(수심 6~9m), 가스터빈실 아래(프레임 75), 천안함 중앙(용골) 부근 약 3m 지점에서 어뢰가 버블젯 폭발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함 선폭(가로)은 10m, 어뢰의 속도를 30노트(kts)로 보면 초당 15.3m다. 어뢰가 천안함 선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약 0.6초인 셈이다. 그 순간에 합조단이 파악한 버블 지점을 찾아가 터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바다라는 현실의 조건과 잠수정의 공격능력, 어뢰가 목표물을 탐지해 찾아가는 음향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확률은 소수점이 얼마가 되든 0.0000001% 수준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뢰의 음향탐지 방식은 수동식이기 때문에 음향탐지 속도가 느리다. 이에 따라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할 때는, 적함의 속도와 방향, 어뢰의 속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발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2010년 4월15일 인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 선체 함미(배꼬리)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선체 함수(뱃머리) 부분에 대한 인양은 같은 달 24일 이어졌다. 사진 공동취재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33.html#csidx96d2f5120394280a65d74f4913b75d0



안수명 박사는 천안함 사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옴으로써 또 한 번 뉴스의 중심에 섰으며, 한 동안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타파 ‘국정원, 민간인 해킹시도’ 첫 확인..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 https://newstapa.org/27645)


안수명 박사가 미국에서 하였던 주요 활동 가운데, 미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안수명 박사는 토마스에클스의 이메일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이 ‘민중의소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3. 토마스에클스의 이메일




토마스에클스 소장이 상관인 본국의 존M 버드 중장에게 메일을 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010년 4월 15일 오후 1:38분입니다.

토마스에클스는 상부에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용골하 좌현 하부 수중 비접촉 폭발>로 규정하여 보고합니다.


Just got back. UNDEX event happened on port side where hull broke. Believe this was proximity detonation of explosive, not contact.

No basis for saying yet what platform delivered the charge, but it went off at or below keel depth and just left of ship.

From the geometry of hull displacement, I think this went off within 1 to 3 meters, but real analysis is reqd.

방금 돌아왔다. 좌현쪽 수중폭발(UNDEX, Underwater Explosion)로 선체가 파손되었다. 근접의 비접촉폭발(explosive not contact)로 생각된다.

어떤 대상(platform)이 그 상황을 일으켰는지 말할 근거는 아직 없으나 그것이 좌현 용골하부를 때린 것 같다.

선체의 덩치(geometry of hull displacement)를 볼 때, 선저 1∼3m 하부에서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required)

해석 : 필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Met with LGEN at site. He is really charged up about reporting up his chain. We are back at DKO and will meet in 10 min.

I think to support him making a phone call for first report to ROK leadership. He kept asking if I believe this was a torpedo.

His experts and I all replied that torpedo vs mine cannot be shown yet by this inspection alone.

현장에서 상부에 실질적인 보고책임을 가진 중장(LGEN)을 만났다. 현재 독도함에 왔고 10분 뒤에 만나 의논할 예정이다.

나는 그가 이명박 대통령(ROK leadership)에게 (사고원인에 관한) 첫 전화보고를 도와야 하는데 그는 계속 내가 이걸 어뢰폭발로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의 전문가(참모)들과 나는 “어뢰인지 기뢰인지 이 정도만 봐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해석 : 필자



토마스에클스 준장은 이 이메일을 독도함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 그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그의 능력과 권한에 관한 일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가 이메일을 보낸 시점입니다.



4. 2010년 4월 15일 오후 1:38 - 천안함은 어떤 상태?


2010년 4월 15일은 천안함 함미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바지선에 탑재되는 날입니다. 4월 12일 크레인에 매달려 저수심 지대(제3의부표 인근)로 이동한 후, 美7함대의 ‘비밀작업’이 종료된 날이 4월 14일, 그 다음 날인 4월 15일은 해저에 가라앉혀 놓았던 함미를 인양하여 처음으로 바지선 위에 올려 놓은 날입니다.  




토마스에클스가 본국에 이메일을 보낸 13:38분(1:38 PM)은, 수중에서 인양된 함미가 바지선 위에 탑재된 후 불과 20여 분 지난 시점입니다.

토마스에클스는 함미가 인양되던 그날, 4월 15일 백령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이 그날 저녁 9시뉴스를 통해서 였는데, 그날 낮에 그는 이미 백령도 현장에서 함미 인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에클스는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온 함미가 바지선 위에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곧 바로 거치대 10개가 파손되어 현장 작업자들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을 터이므로, 그가 메일을 쓰는 시간에 함미는 계속 크레인에 매달린 상태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천안함 함미에서는 희생자 46인의 시신수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계속 수습되는 시신을 확인하고 후송하는 업무등으로 국방부는 선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겨를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마스에클스는 함미를 보았으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기만 하였을 것인데, 그 시간에 사고 원인에 대해 ‘Underwater Explosive’판단을 내린 후 본국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뜻이니, 그가 과연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였던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박 사고 분석 전문가>라 하더라도, 국방부가 시인했듯이 육안으로 보아도 폭발흔적을 찾을 수 없는 반파된 선박을, 그것도 크레인에 매달려있는 함미를 쳐다보기만 하고, <좌현 용골하 비접촉 폭발>이라며 사고 원인을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일일까요? 


더구나 이후 알려진 바, 토마스에클스는 ‘해군함정 사고분석’보다는, 미국에서 소형잠수함 제작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잠수함 전문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천안함 사고 원인분석’이 아니라 ‘침몰 잠수함 문제 처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5. 토마스에클스의 선언이 ‘최종 가이드라인’이 되다


‘비접촉폭발(Explosive not contact)’이라는 토마스에클스의 견해는, 곧 바로 합조단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발표를 감행하면서, <버블제트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바지선에 탑재된 함미가 평택2함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리고 함수는 인양조차 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사고원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형식은 ‘중간발표’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최종결과발표’와 한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최종결과발표 때 폭발의 주범이라고 명명된 소위 ‘1번을 쓴 어뢰’가 유리케이스를 입고 등장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민·군 합동 조사단은 인양된 천안함 함미 절단면을 통해 침몰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1차 조사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인 윤덕용 교수와 박정이 제독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1차 조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사단 관계자는 “어제 철야작업을 통해 인양한 함미 부분의 절단면을 육안으로 유심히 관측했다”면서 “파편물을 수거하는 작업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조사팀이 이날 의미있는 파편물을 수거했다”며 “수거한 파편물은 육지로 옮겨져 폭발유형 분석팀에 의해 비파괴검사와 화약성분 반응 분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어뢰 등 외부 충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군은 폭뢰보다는 어뢰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어뢰 종류로는 함체에 명중시키는 직격 어뢰 보다는 선체 하부에서 폭발시켜 강한 충격파와 고압 가스거품으로 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버블제트 어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장조사팀이 함미의 절단면을 조사한 결과 선체 바닥이나 좌.우현 절단면 어디에서도 어뢰가 뚫고 들어간 구멍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 국방장관은 이번 사고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 성격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또 희생자 예우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 중 순직이 아닌 전투 중 전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kissbreak@naver.com)

출처 : http://www.breaknews.com/129702



6. 미국대표단장 토마스에클스의 경력


2014년 1월 13일 합조단 선체분과장을 맡았던 합참 전력차장 박정수 준장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토마스에클스의 경력에 대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수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에클스 준장은 ‘잠수함 장교’이며,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하고, 잠수함 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증언하였습니다.

토마스에클스는 한국에 왔을 때는 ‘준장’이었으나, 다음 달 한국을 떠날 때는 ‘소장’으로 진급한 사실도 박 준장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인 인사’였는지 아니면 ‘침몰 잠수함 인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에클스 준장의 존재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4월 15저녁 9시뉴스를 통해서였지만, 그는 이미 그날 낮에 백령도 함미 인양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말해주듯, 그는 그 이전에 美7함대가 제3의 부표 인근에서 잠수함을 인양하는 전 과정을 지휘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판단합니다. 

 

박정수 준장의 증언대로 그가 ‘잠수함 장교’이며,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하고, 잠수함 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토마스에클스 준장이, 제3의 부표 아래에 침몰한 잠수함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수행업무를 총지휘 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7.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저에게는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근본적인 의문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해난사고(좌초든 충돌이든)를 당했으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 후 수습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사고원인을 조작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입니다. 

 

사고원인에 ‘북한’을 끌어들인 것은, 사고발생일인 2010년 3월 26일로부터 두 달여 후엔 6.2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풍’을 불러와 지방선거에서 보수정권의 승리를 도모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왠지 허전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폭발’ 그것도 ‘북한의 개입’쪽으로 몰아가려는 한국측에 대해, 마치 선을 긋으려는 듯, 국무성 공식발표를 통해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천안함 자체문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미국측은 이 사건이 ‘천안함 자체 문제’로 국한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측은 충돌사고를 일으킨 이스라엘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만 비밀이 유지되기를 바랐었고, 그에 대해 한국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MB정부와 군 당국의 ‘해난사고 은폐시도’ 즉, 이스라엘 잠수함 부분에 대해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란 ‘선박이 타국의 영해를 그 나라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 잠수함은 제외됩니다. 즉, 잠수함의 바다 속 통항은 자유로운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해통항권은 무해통항을 지키는 조건하에서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해가 아닌 통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연안국으로서도 영해상 항해를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경우 표면으로 나와서 국기를 달고 항해를 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대한해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돌아서 가게 되면 거리도 멀고 기름도 많이 먹게 되므로, 대부분 선박들이 ‘무해통항권’을 활용하여 통행하게 되며, 잠수함의 경우 표면으로 나와 국기를 달고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17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해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age)’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0-03-17



그렇지 않을 경우 적대적 행위 – 정보수집, 탐색, 공격의 예비행위 - 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잠수함의 경우, 당시 백령도 초소 TOD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표면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국기를 달고 항해하지도 않았으므로, 분명히 해양법을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서해바다는 닫혀 있는 바다고,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항행하던 NLL 인근해역 위쪽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아랍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이 있으므로, 이곳을 이스라엘 잠수함이 ‘통행하는 목적’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일이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잠수함의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해야 할 이유가 컸을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한 국제법 위반사실과 적대적 행위 인식 가능성에 덧붙여, 핵미사일을 탑재한 이스라엘 잠수함이 서해 바다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연안국들로부터의 비난과 해명요구에 맞닥뜨려야 하는 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국’ 이스라엘 잠수함의 해난사고 은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형님국’ 미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에 비하면, 같은 피를 나눈 한 민족의 절반에게 ‘살인범’ 누명을 덧씌워버린 이명박과 김태영의 반민족 행위는, 국민의 지탄과 함께 응당한 최고의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어뢰가 거짓인 10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초부터 게재를 시작한 천안함 침몰사고 분석 시리즈글 모두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상철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독자님께 드리는 글

이 글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안함 재판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것이 불 보듯 하고, 또 조작과 왜곡의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한 추가 소송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8년의 싸움을 이만큼 버티어 오는 데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독자님들의 힘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신 까닭이겠습니다만, 후원의 동력이 많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전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힘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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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발에 대하여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①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②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③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④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⑤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⑥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⑦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⑧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⑨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⑩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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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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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⑪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⑫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⑬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⑭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①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②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③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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