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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은 되고, 박근혜 ‘석방’은 안 된 이유

道雨 2019. 3. 7. 10:34







MB ‘보석’은 되고, 박근혜 ‘석방’은 안 된 이유

보석의 결정적 배경에는 항소심 재판장 교체
임병도 | 2019-03-07 08:53:1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MB가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MB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의 이례적인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가 보석으로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려날 수 있을지, MB는 어떻게 보석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① MB 보석의 결정적 이유는 구속 기간 때문이다.


MB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때문입니다.

현재 MB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보면 구속 기간인 4월 8일까지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2심·3심 각 6개월만 구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할 바에 아예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는 상황이라, 보석이 결정됐다고 봐야 합니다.


② 박근혜는 안 되고, MB는 가능했던 이유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지지자들은 MB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여기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은 풀려났지만 제약이 있는 거고, 석방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 자유 상태를 의미합니다. MB는 자택 구금이라는 제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석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MB처럼 풀려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B는 추가 구속 영장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추가 구속 영장이 발급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 (10월 16일)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받은 70억 원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는 이전 구속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추가 구속 영장 발급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시한으로 4월 석방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풀려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있는 상태라, 구속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형집행이 됩니다. (관련기사:[팩트체크] 2019년 2월이면 박근혜 석방된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추가 구속 영장 발부와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MB는 추가 구속 영장도 없었고, 아직 형이 확정된 혐의가 없기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③ 병보석은 아니지만, 실효성 없는 제약조건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
배우자나 직계 혈통과 그 배우자, 변호인과는 자유롭게 자택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외 사람에 대해선 접견이나 통신 금지.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활동 내역 등을 작성해 제출.


재판부는 병보석이 아닌 보석이라며 풀려나는 MB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 사실상의 ‘자택 구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제한을 보면 구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 MB를 추적해온 주진우 기자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자택에 여러 분이 산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기자는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기까지 막을 수 없지 않으냐’라며 ‘검찰한테 따졌지만, 검찰에서도 이걸 누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실상의 ‘자택 구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석방에 가까운 ‘보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④ 보석의 결정적 배경에는 항소심 재판장 교체




MB가 풀려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잦은 항소심 재판장 교체입니다. 처음 MB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가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형사 3부에 소속된 법관과 MB 변호인 중 한 명 사이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조영철 부장판사 다음으로 항소심 사건을 맡은 사람은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입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돌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인겸 부장판사 후임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정준영 판사가 등장합니다.


정 판사는 항소심 사건을 맡자, 1월에 제출됐던 보석허가 청구서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립니다. 1심에서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보석으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를 보면 이례적인 보석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것은 법원이 제대로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법적폐, 사법농단 판사들이 신성해야 할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⑤ MB의 전략은 재판 지연이다.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가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B가 그토록 보석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서?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병 보석’이 아니라고 했기에 질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재판입니다.


1심 재판에서 MB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했다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재판에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대거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증인들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MB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회유와 MB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압박을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증인은 재판에 세우고, 불가능한 증인은 아예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B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과 배경을 보면,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면서도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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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억원 감당 가능"... 곧장 납입한 MB

[현장] 보석허가 후 "지금부터 고생, 나중에 봅시다" 무표정으로 법정 빠져나가






"어차피 지금부터 고생이지 뭐, 나중에 봅시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동부(구) 716'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들인 직후 지지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생하셨다"라며 다가온 한 지지자의 손을 잡으며 별다른 표정 없이 법정을 돌아본 뒤 피고인 대기실로 빠져나갔다.

보석이 결정되자,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을 향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이라며 웃어 보였다.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났으니 법정에서 나가라"는 법원 경위의 제지에도 이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피고인석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한 지지자는 "우리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봐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퇴소 절차를 거쳐 풀려날 예정이다.

보석 반대한 검찰,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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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환은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보석 허가한 법원 "집에만 있어야 한다", MB "난 공사 구분하는 사람, 걱정마라").

재판부는 석방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변호인, 배우자, 직계혈통 외에 접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보증금 10억 원 납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설명하기 직전 "피고인은 아예 증인석에 서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이동했다. 양쪽에 앉아 있던 변호인이 피고인석 의자를 빼주자 의자를 잡고 일어난 이 전 대통령은 약간 절뚝이며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재판부가 "불편하면 앉아도 된다"고 했으나 선 채로 보석 조건을 듣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설명이 끝날 즈음 의자에 앉았다

설명을 마친 재판부는 10분 동안 휴정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보석 허가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시간을 줬다.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단과 4월 8일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곧바로 구치소를 나갈지 논의했다.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강 변호사에 따르면, 휴정 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4월 8일에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었다. 또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나를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일수록 그런 면모를 보여달라고 조건을 가혹하게 단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이해하셨다"라고 전했다. 또 보석을 위한 보증금 10억 원과 관련해서도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듯"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보석금을 납입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들인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충분히 상의한 것 맞냐"라고 묻자 "예"라고 말했다. 이후 잠시 뜸을 들인 뒤 "숙지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건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구속 전부터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도 않았다, (저는) 철저히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답변했다.

법정에 있던 지지자들은 여러 의견을 내놨다. 한 여성은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 면회보다 더 뵙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방청석에 앉은 남성은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온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재판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겪어온 지병"이라며 "(병 보석은 아니지만) 한 달이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석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만료 이후 심리를 해도 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반대한 바 있다.  
 

보석 석방된 이명박 자택 도착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보석 석방된 이명박 자택 도착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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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집인가 감옥인가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 제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 제한' '10억원 보증금'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 법원 제출' 4대조건을 지켜야 한다.
▲ 이곳은 집인가 감옥인가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 제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 제한" "10억원 보증금"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 법원 제출" 4대조건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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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한 듯한 재판부 "엄격하게, 엄정하게" 반복

재판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엄격한", "엄정한" 등의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원, 검찰, 관할 경찰서장 등 2중, 3중의 감시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원은 주심 판사 주재로 '보석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엄정하게 잘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새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란 역사적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다,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피고인이 추후에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서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적절히 법원에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2심에서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 검찰 측도 소재파악을 통해 제때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어쩔 수 없이 '금도' 지키게 된 MB).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날(4월 8일)에 판결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보석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교체되기 전 항소심 재판부는 10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잡기도 했지만, 대부분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로 재판부가 구성된 탓에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PT 자료를 이용해 사건 쟁점을 다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예정보다 오래 시간을 사용하자 "변호인이 시간을 많이 썼다"라며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 시간을 적게 쓴 게 아니다, 시간을 좀 지켜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