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道雨 2020. 6. 19. 16:36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①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②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③ 기념물 : 다음에서 정하는 것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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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시 ・ 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