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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 다스 횡령, 삼성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道雨 2020. 10. 29. 11:45

 

 

대법원, MB 징역 17년 확정... "수감 시기는 아직 미정"

 

다스에서 252억 횡령,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89억 수수 등 인정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이다. 29일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곧 수감될 예정이다.

 

다스에서 252억 횡령, 삼성으로부터 89억 뇌물 수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명시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횡령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30만 원 상당의 의류와 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 등의 뇌물을 받은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4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4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것 역시 유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물리쳤다.

검찰 "수감 시기는 아직 미정"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유의 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됨에 따라 곧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쪽이 구체적인 수감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감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 선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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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