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주민 배상책임 인정
2심 원고패소 판결 파기환송..."반사광 차단시설 설치여부 심리해야"
*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신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며 "생활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 좁게 봤다"고 판단했다.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2심이)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며, 도로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참고해, 차단벽 설치 시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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