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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인 ‘아프간 소녀’를 망원렌즈로 촬영한 기자

道雨 2021. 8. 30. 12:58

격리 중인 ‘아프간 소녀’를 망원렌즈로 촬영한 기자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기레기 니들이 증명하고 있다는거 명심해라!

 

 

지난 8월 29일 <한국일보>는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충북진천군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자가격리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소녀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망원렌즈로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모습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녀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아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았고 그대로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올린 기사에는 “서재훈, 이 사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도촬이잖아, 이거.”, “남에 집에 망원렌즈 들이대고 사진 찍는거 범죄 맞죠? 그리고, 왜 맘대로 얼굴 찍어서 공개하는 거죠? 범죄자 얼굴도 함부로 공개 못하는데”, “야 기레가 사람 감시하냐? 주민들하고 실무진들은 여러가지 배려하면서 지원해주는 데, 거기 창가에 들어붙어서 스토커 짓 좀 그만해라” 등의 댓글 등이 달렸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촬영한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탈출한, 한국 정부의 아프간 현지 활동 지원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댓글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특별기여자들의 친척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연합뉴스가 게재한 우한 교민 숙소 사진과 이를 지적하는 시민과 연합뉴스의 답변

 


한국 언론은 지난해에도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의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교민들이 충북진천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게재했고, 한 시민이 이를 지적하자 “당사자이신가요?”라고 답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재난 피해자인 시민들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가시설에 격리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귀국 교민들의 움직임을 취재한 것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과 기자들은 ‘알권리’라는 말로 국민이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인이나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이 저녁에 숙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는 “기자들이 관음증을 알권리로 포장하며 스토커 짓을 일삼는다” 라며,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흔히 알권리라고 하지? 관음증을 가끔 이런식으로 포장해 놓고, 기레기 니들 스토커짓을 계속 일삼는데, 그러지 마라~ 장사(?)가 된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소재와 화면만을 찾다가, 누구 말마따나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거 못 느끼냐? 언론사로서 원한다면, 해제되고 통역 대동해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던가!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번씩 기레기 니들이 증명하고 있다는거 명심해라! 기자갑질을 차관갑질로 교묘하게 편집해서 난리부르스를 추다가, 유튜브로 딱 걸렸는데 ,정작 입장표명은 어느 한 언론사도 없더라? 기레기들!!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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