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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道雨 2022. 2. 5. 09:36

구속된 곽상도, 혐의 추가…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데는 두 달에 걸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세금공제 뒤 25억원)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1차 청구 땐 직무 대가성 등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었다.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알선수재)이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뇌물)라고 봤다. 검찰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4시간 가량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시간30분 이상을 할애하며 곽 전 의원의 알선 혐의, 직무 연관성,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의 시기와 성격 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 쪽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고비 넘은 검찰은 50억원 클럽에 거론된 남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 식구 봐주기’ 비판까지 부른 그간 수사 태도에 비춰볼 때 적극적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 이름이 공개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