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은 각각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