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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대법원 판결의 힘

'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대법원 판결의 힘 헌정사 최초...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직무정지... 헌재 탄핵심판에서 최종 판단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보복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있는 안동완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결정이 나오면, 안동완 검사는 검사 옷을 벗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안동완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

민주국가 위상 좀먹는 ‘집회·시위 금지 강화’ 중단해야

민주국가 위상 좀먹는 ‘집회·시위 금지 강화’ 중단해야 정부가 심야 시간대(0~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겠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존 판단과도 배치된다.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는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헌재는 2009년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야간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0~6시 집회 금지’는 이미 위헌으로 판정된 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다. 지난 ..

시사, 상식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