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