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권익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지난 10일 ‘위반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시종일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국민을 우습게 아는 궤변이고,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규정돼 있다(제9조).이뿐만 아니라 그 금품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