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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한다더니, 고가주택 종부세 급감

道雨 2011. 3. 31. 11:13

 

 

 

MB정부,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한다더니,

          

             2년새 고가주택 종부세 급감

 

 

- 부과기준·세율 완화뒤 : 1조2611억→1946억원

- 실효세율 0.12%에 그쳐, 미국의 1/10수준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1인당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근 2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효세율도 평균 0.12%에 그쳤다. 정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처를 발표하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보유세도 많이 낮아진 셈이다.

 

30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2008~2010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종부세 총 납부액은 9677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에 견줘 크게 줄었다. 과세 대상자도 2007년 48만3000명에서 2009년엔 21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09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1946억원으로 2008년 1조2611억원에 견줘 8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대상자 수도 38만1636명에서 16만190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부과기준과 세율 등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7억80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은 573만원에서 455만원으로 줄었다. 이를 주택분에 한정해서 보면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은 2007년 3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따져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은 0.12%에 그친다. 2007년에는 0.31%, 2008년에는 0.26% 수준이었다.

조 의원은 “미국의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은 1.5~1.6%, 일본은 1%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에 따른 세부담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데 종부세가 너무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런 종부세 축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돼왔다. 이미 종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들었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처로 2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덜 걷히면, 결과적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