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취득세 낮추려면 종부세부터 올려라

道雨 2011. 3. 28. 14:59

 

 

 

       취득세 낮추려면 종부세부터 올려라
한겨레 2011. 3. 28  사설

 

 

정부가 지난주 밝힌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계획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뒤 취득세 세수 감소로 재정 사정이 악화하는 지방정부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계획이 이렇게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은 정부·여당이 이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국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수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한 면만 보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취득세 감면 계획은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원상회복됨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침체할 것을 우려해 그 보완책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취득세 감면을 이렇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취득세 감면 계획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맞는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얘기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해 놓고,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만 낮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부동산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원칙에 맞게 개편하려면 먼저 종부세부터 다시 강화하는 게 순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세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해 주기도 어렵다.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동산 구입자들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세수 결손액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면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구입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당장 올해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이를 보전해 준다고 한다. 결국 지방정부의 올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게 된다.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도 한몫했다.

지방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취득세 감면 계획을 일단 철회한 뒤 종부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