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공정성도 타당성도 잃은 민노당 후원금 기소

道雨 2011. 7. 22. 12:28

 

 

 

   공정성도 타당성도 잃은 민노당 후원금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전교조 교사공무원 24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으로 전국에 걸쳐 1000여명을 더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불공평성과 법적인 결함 등 때문에 기소 움직임에 반대가 많았음에도 결국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선 이번 기소는 여야의 후원금을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불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신청까지 한 두아무개 교사에 대해 당비 납부만 문제 삼아 약식기소하는 등 한나라당 후원자들은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했다.

반면 1만원을 후원한 한아무개 교사는 정식 기소하는 등 민주노동당 후원자들은 엄격하게 다뤘다.

 

이번 조처는 소액후원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매달 1만원 안팎의 소액을 한푼 두푼 후원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은밀하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 순수하게 후원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소액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법조문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도 아니고 정식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정당과 달리 노동자 등 기층민중들의 소액기부금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진보정당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자칫 우리 정치구도와 선거제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21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개정론이 비등한 시점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진 것도 문제다.

애초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차떼기 사건’처럼 기업의 비밀스러운 정치자금 헌납 등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려는 취지였지 소액후원까지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

 

교사나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후원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해석된다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봐야 한다.

법 개정이 안 되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