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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서울시가 어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했다. 많은 교육·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가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정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해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설령 오 시장 쪽의 기대대로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한정하는 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표를 얻는다 해도, 시교육청은 결과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한다. 서울시가 제 소관도 아닌 학교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자체 예산에 구청 지원을 보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것을 서울시가 무시한 탓이다. 저조한 투표 참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설령 성사돼도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런 투표는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 쪽이 낸 투표안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 시장 쪽이 투표 발의를 강행했지만 이렇게 법적 흠결이 많다.
이번 주민투표에 깔린 반사회통합적 발상은 더욱 문제다. 오 시장 쪽은 현재 소득 구분 없이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소득 기준 하위 50%한테는 무상급식을 하고 상위 50%한테는 밥값을 받는 것으로 바꾸자고 한다. 애초 시교육청이 급식 대상에 소득 구분을 두지 않은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었다. 오 시장의 제안은 다시 어려운 아이들의 가슴에 멍에를 지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더불어 사는 밥상공동체 대신 아이들을 소득 기준으로 편가르기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회통합을 해치는 부작용도 크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번 주민투표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 확산을 막아주기 바란다.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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