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정부의 SNS 심의, 철회해야 마땅

道雨 2011. 12. 2. 11:58

 

 

 

 

   "술자리 농담 소문 나면 대폿집 처벌할 건가"
SNS 규제 반발 확산... 공간 성격 사회적 합의 필요해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나 날로 SNS 이용률이 늘면서 제3세대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는데 규제 일변화로 흐르면서 정보통신의 발달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규제 논란 중 최대 쟁점 사항인 공간의 성격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쉽사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SNS 이용 행동 및 인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선 SNS는 젊은 층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고, 특히 20대 인터넷 이용자의 89.7%가 SNS 이용자로 조사돼 젊은층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미디어로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두고 젊은층이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과 욕구를 겨냥해 '검열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SNS 이용률은 30대 인터넷 이용자의 70.8%가 SNS를 이용했고, 40대와 50대 인터넷 이용자도 각각 50.8%, 40.8%가 SNS를 이용했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번 SNS 규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공간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감 때문이다.

80~90년대 대포집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조심스러웠던 모습이 2000년 SNS 상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기 검열하는 모습으로 재현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의 폐단을 들어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의 공간에서 사적-공적 성격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은 '친교, 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고 답해 사적 공간으로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85.5%가 '친교, 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67.6%가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해서', 55.0%가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배 부장판사가 한미FTA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시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 표현 및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또한 SNS 이용자의 47.4%가 'SNS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로 답해 SNS를 친구 맺기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가 사적 성격의 강한 공간이라는 또 한가지 근거는 SNS 상의 게시물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방통심의위원는 "SNS에 글을 올리면 계정 소유자의 관계망에 올라가게 된다"며 "내 계정이 올린 글이 친구에게 전달, 공유되고 리트윗하면서 사적 소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도 "대포집에서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전국적으로 전파됐다고 해서 대포집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전담팀 신설에 반발하는 거센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심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했으면 최소한 게시자의 반론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현재 방통심의위의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심의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인권침해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자의 심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인력 문제를 호소하면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 추천위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불과 2명으로 나오기도 했다.

언론연대는 논평에서 "전담팀을 신설할 만큼 SNS의 폐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증가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SNS 활성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놀란 정부여당 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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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국회 뜻 무시하고 SNS 규제하겠다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자진 삭제를 권하고, 듣지 않으면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그동안 에스엔에스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무시하고 애초 방침대로 강행했다.

 

심의위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개편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그동안 행적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에스엔에스 통제 시도에 비춰보면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법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우선 자진 삭제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그 계정의 다른 글이나 이에 연결된 다른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에스엔에스의 내용을 모두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표적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유명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심의를 해왔는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문화방송> 라디오 전교조 교사 복직 인터뷰와 ‘피디수첩’ 광우병편 및 4대강편, ‘추적60분’의 천안함편 등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 ‘불공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불이익을 가해왔다.

심의위원 자체가 친정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심의도 매우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인력증원 예산 2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에스엔에스 심의 강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존 인력으로 전담팀 설치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에스엔에스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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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SNS 심의 '무리수'인 까닭

실효성, 법적 논란 야기될 듯…사용자 및 관련업계 우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 심의뿐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계정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강행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혹 문제를 떠나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은 SNS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심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불응시 계정차단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를 겨냥했다?"

SNS에 대한 심의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SNS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 인터넷의 모든 게시글이 심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97건의 SNS 게시글이 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이유에서다. SNS에 대한 심의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여기에서 좀 더 전진했다. 전담팀을 꾸려 SNS 심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계정차단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정차단의 대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외산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계정차단이라는 '극약처방'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계정차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트위터 등의 외산서비스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현재 국내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관련 게시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돼 노출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심위는 해당 게시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트위터 등 외산서비스는 다르다. 개별 게시글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다. 트위터에서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이유이자, 방심위가 계정차단까지 고려하는 이유다.


◇ "계정 차단 당할 경우 또 만들면 그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RT)이라는 기능이 있다. 누군가 올린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다. A가 올린 글을 B가 리트윗할 경우 관련 글은 그대로 복사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A의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서 B의 리트윗 글까지 차단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 등의 경우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A계정이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A1, A2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다. 더욱이 웹에 대한 차단기능만 가지고 있는 방심위가 앱까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앱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가 트위터에 올린 수백개의 게시글 중 1개의 게시글이 문제라는 이유로 A의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SNS 심의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 방심위가 요구한 SNS 심의 관련 예산 2억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역시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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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NS 심의?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7일부터 본격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이 내 눈과 귀와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 "국민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손가락까지 부러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누리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비판의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oldthelady는 자신의 SNS를 정부가 하나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의 SNS 검열은 위헌 아닌가"라며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방통위가 현 정권의 나팔수라는 지적이 계속됐듯 @inwork 1979는 1일 자 각 언론사 보도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의 종합편성 채널 개국 소식"과 "SNS 검열"이라는 두 개의 기사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appysmileu는 "내년 대선을 미리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꼼수가 보인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은 한미FTA와 관련해 방통위의 SNS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ogstn는 미국 회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ISD에 따라 방통위의 SNS 감시를 영업방해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방통위) 싫으면 반FTA에 참여하세요"라는 애교 섞인 말을 남겼다.

특히 @Webfly78는 방통위의 SNS 심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misty8628 역시 트위터가 금지된 중국을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 강대국, 중국의 표준에 근접해간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비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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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정부가 SNS 강제차단? 언론 자유는 개뿔"

정부, 'SNS심의팀 신설' 강행. 문제 SNS는 정부가 계정 차단

 

"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1일 트위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강제차단하는 사실상의 'SNS 검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다.

방통심의위는 1일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신설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 향후 행사할 무소불위의 심의 권한이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SNS에 글을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국>은 지적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묵살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려 해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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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SNS 심의전담팀 강행 왜?
"업무 효율적 수행"?
네티즌 "SNS재갈 물리기" 반발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발족키로 하면서 '여론 검열'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표현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SNS·스마트폰 서비스 확산추세와 맞물려 보다 체계적인 심의활동을 위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SNS 심의는 3년전부터 진행중"

사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SNS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불법 게시글들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것.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티즌 게시글은 물론 SNS사이트에 공개된 게시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실제 SNS 게시글에 대해 2008년 36건, 2009년에는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345건, 올해 9월까지 262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스마트폰 확대와 맞물려 SNS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앱' 역시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명백히 방통심의위에 고유권한이라는 게 위원회측은 설명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담팀 발족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해당업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뜨거운 감자

네티즌들이 SNS 심의 전담팀 발족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치적 검열'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않는 게시글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비판의 싹을 자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방통심의위는 "도박·음란물, 청소년 유해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해킹, 바이러스 유포물, 국가보안법 위반물 등 명백한 불법 게시물들이 주요 심의대상"이라며 "게시물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며, 정치적인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좀처럼 불식되지 않는 이유는 심의 대상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불법 정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권리침해자 당사장의 신고가 없는 한 자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인 게시글도 해당된다. 방통위의 SNS 심의가 강화될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비판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 SNS, 앱 역차별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권리침해 신고에서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3주 가량의 시일이 걸린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처리지침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회사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국내 SNS 서비스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서버를 둔 사업자의 경우, '접근차단' 조치만 가능하다. 접근차단이란 해당 게시물 ULR을 국내인이 못보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들이 빠르게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는 SNS의 속성상 해당 게시물에 대한 URL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앱' 정보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데, 정부의 심의 확대로 자칫 국내 서비스만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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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조직 신설
‘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미디어정보 심의팀과 종편 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 신설을 뼈대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통신심의국 아래에 10명 규모로 만들어져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찬반 논쟁이 높아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에 대한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해왔지만,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한 서비스는 애플·트위터 등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피시(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통해 접근이 허용돼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도 그동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전담 심의가 이뤄지면 국내 이통사에 요청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차단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내용만을 차단할 수 없어 계정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원안에 반대하며 사회관계망 심의를 하지 않거나 심의 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야당 쪽 위원 3명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당 쪽 위원 6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만 위원장은 “기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발언의 경우 선관위 관할이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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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위 "<나꼼수>도 접속차단 가능"

SNS 검열 논란 확산, 진중권 "그들, <나꼼수> 굉장히 겁내"

 

SNS를 통제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2일 SNS는 물론 <나꼼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며 통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팟캐스트 <나꼼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냐'고 묻자 그는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며 정치 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얘기는 뒤집어보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경우 <나꼼수> 등의 접속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씨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며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꼼수> 접속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예컨대 정치인들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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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수 "이런 독재적 만행, 언제까지 용납할 건가"

"반드시 투표로 응징토록 합시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SNS·웹을 통제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한 데 대해 소설가 이외수씨가 2일 "이런 독재적 만행을 자행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용납하실 건가요"라고 울분을 삼키지 못했다.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SNS를 한글 자판으로 바꾸면 '눈'이 됩니다. 이제 그대의 눈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투표로 응징토록 합시다. 4개월 동안 존버"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의 MB 심판을 다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축하합니다. 또 한방 대차게 자살골을 터뜨리셨습니다"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대들의 패배는 이제 자명해졌습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궤멸을 예언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