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정연주 무죄확정…“최시중 책임진다며? 죗값 치루라”

道雨 2012. 1. 13. 12:02

 

 

     정연주 ‘무죄’는 정치검찰 ‘유죄’

언론장악 추악한 음모, 그들의 ‘더러운 욕정’이 대한민국 망가뜨렸다

(미디어오늘 / 류정민 / 2012-01-13)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 자행했던 정연주 KBS 사장 축출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공영방송 사장을 끌어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혀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결국 탄로 난 셈이다.

 

대법원은 12일 정연주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연주 무죄’는 곧 ‘정치검찰 유죄’이다. 대한민국을 촛불로 뒤덮이게 했던 그 뜨거운 여름, 2008년 그 시간은 결국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를 접하고 나니 참담한 기분이다.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 당사자의 고초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그동안 느꼈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한순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체로 고통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디어오늘 이치열 

 

 

정연주 KBS 사장 축출작업은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연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언론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 언론계 생태계가 얼마나 황폐화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국민 신뢰도 1, 2위를 다투던 KBS와 MBC는 지금 국민 손가락질을 받는 방송사로 전락했다.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한두 번이 아니다. 낯 뜨거울 정도로 정권 친화적인 방송행태를 보이고, 심지어 방송 뉴스를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정연주 KBS 사장 축출작업은 엉킨 실타래의 시작이다. 정권 입장에서 ‘공영방송’은 그들의 충실한 ‘개’일 뿐이었다. 그래야만 했다. 짖으라고 하면 짖고 물으라고 하면 무는 이들이어야 했다. 공영방송이,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영혼이 망가지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집권 기간 동안 더 많은 고기를 차지하려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작업이 필요했다. 언론생태계 파괴, 그 여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언론사 상층부를 장악한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들은 ‘바른 소리’를 내고자 했던 언론인들을 몰아냈다. 한직으로 몰아냈고, 징계 위협을 가했으며, 심지어 해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뉴스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 할 ‘노종면’이라는 언론인을, ‘이근행’이라는 언론인을 해직 언론인으로 만들었다. 남아 있는 이들, 특히 언론 상층부를 이루는 이들은 ‘권언유착’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언론계를 망가뜨렸다. 그렇게 그들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할 줄 알았을 것이다.

정연주 KBS 사장 축출 작업의 ‘역사적 심판’은 그들의 세상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이제 그 실체를 파헤치고 심판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미디어오늘 이치열

 

언론장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치밀한 ‘복기’를 통해 이유를 알아야 한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쩌면 근본 원인은 ‘더러운 욕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괴한 그들의 역겨운 손짓, 몸짓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연주 KBS 사장 축출작업은 언론 내부의 정권 하수인들과 ‘정치검찰’의 합작품이다. 언론생태계 파괴의 대가는 ‘승진’이었는지도 모른다. 언론계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더러운 공범들은 승진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것을 출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직급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언론의 영혼을 파괴한 ‘더러운 전리품’일뿐이다. 짧고 짜릿했던 욕망의 시간도 이제 끝나가는 모습이다. 자신의 이익을, 승진을 위해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던 그들의 행위는 이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혼을 범했던, 언론생태계를 무참히 짓밟았던 그들의 더러운 욕망,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려줘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들이 당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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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무죄확정…“최시중 책임진다며? 죗값 치루라”

트위터 “닥치고 복직…KBS 공영방송으로 돌려달라” 요구 쇄도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2-01-12) 


대법원이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천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 전 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며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전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5일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 질의응답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이 “책임이란 사퇴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정 전 사장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냐”며 “그때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송훈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책임진다는 말은 사퇴까지 포함하고 있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최 위원장은 “그때 상황에 따라…….”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진중권 “차기정권, 확실한 명분 생겨…검찰개혁 빡시게!”

트위터에서는 정 전 사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호하며 당장 복직시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의 그간 언론장악 행보와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트위플들은 “분노 게이지 상승 중”, “복직만 남았네”, “닥치고 복직”, “지금의 KBS 김인규사장 자르고 정연주 사장을 원대복직 시켜라. 그리고 고소한 넘들, 수사한 섹검들도 그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정연주 사장님의 명예회복을 축하드리면서 그 동안 불법적으로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지급과 함께 즉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네요. 물론 쥐새끼가….”, “김인규 쫓아내고 복직시켜라”,

“시중은 책임을 질까? 그냥 쏘리? 사장은 복직이 될까? 인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나쁜놈들”, “정연주 kbs 사장의 무죄확정. 당연합니다. 곧바로 원직복직 돼야 하구요. 그래서 올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온 국민들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kbs 사장으로 출근하십시오”, “빨리 복직하셔서 KBS를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주세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아울러 최시중 위원장의 책임론과 관련 “최시중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사퇴로 죗값을 다하고, 노후는 무상급식으로!”, “MB와 최시중의 공영방송 장악 목적의 꼼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남. 원직복귀하여 업무 못한 기간동안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취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은 정연주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즉각 사퇴해야죠. 또 다른 책임은 후에 묻기로 하고” 등의 즉각 사퇴 촉구 의견이 이어졌다.

또 ‘정치검찰’과 관련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검찰 청산 반드시 해야할 과제입니다”, “언론탄압과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정치검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리한 기소 검찰 라인. 명동성 서울지검장(현 세종 변호사)-최교일 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박은석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2차장).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났는데도 이들은 잘나가네. 인사가 망사!”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정연주 무죄확정으로 얻은 게 없다구요? 아니죠. 노대통령 건은 물론이고, 정연주, 피디수첩, 미네르바, 한명숙...검찰이 중대사안마다 정치적 기소를 했음이 분명해진 만큼, 차기정권에서 검찰개혁의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개혁은 빡씨게!”라고 의견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봇인 ‘김빙삼’은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일지 모리지만도, 그를 기소한 검찰이나, 판결을 3년 이상 끈 재판부는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재?”라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무죄가 확정됐군요. 그러나 그를 무고하고 모함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안녕하십니다. 검찰이 계속 지금 같다면,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또 나와도, 무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만 계속 안녕할 겁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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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정치검찰의 올가미는 너무 악독"

"최시중 물러나고 내 해임 무효화돼야"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고 검찰을 질타하며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 전 사장은 판결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다"며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적 복직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17일 인사청문회때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시) 책임질 것"이라고 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정 전 사장의 보도자료 전문.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

1.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배임’ 혐의는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KBS 사장 자리에서 강제해임할 때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김혜영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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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정 전 사장은 강제해임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수사 검사들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지난 2008년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한국방송 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학교에서 강제해임한 뒤 이를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용의주도한 ‘공작’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교육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됐고, 결국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개인 비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세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에 응한 것을 꼬투리 잡아 배임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행사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과 관련자들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횡포·특혜는 아직도 언론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언론장악공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대야소 상황이라 어렵다면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어제 “최시중 위원장이 강제해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

신태섭 교수 강제해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과는 무관한지 등 방송장악 공작의 전모를 밝혀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이기옥 검사, 박은석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최교일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지검장(현 변호사)과 임채진 검찰총장(현 변호사)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강행한 게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소장 검사들은 수사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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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무죄' 보도 안한 KBS에 비난 쇄도

최경영 기자 "간부들이 '정파적인 놈들'이라 비난"

 

정연주 전 KBS사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KBS가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12일 밤 KBS <뉴스9>가 정 전 사장 판결 보도를 하지 않자 뉴스가 끝난 뒤 "그럴 줄 알았다"며 팩트 자체를 보도하지 않은 KBS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빗발쳤다.

13일에는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최경영 KBS 기자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연주 무죄 판결 어제 KBS 9시 나가지 않았다"며 "한국 최대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중요 판결이다. 기사 가치 높다. 그런데 이를 항의하면 간부들은 '순수하지 않은 놈들, 정파적 기자들'이라 한단다. 순수를 쥐밥으로 말아드신 분들"이라며 간부들의 지시로 뉴스가 나가지 못했음을 전했다.

최 기자는 이어 "순수한 인간은 없다. 순수하게 중립적인 기자도 없다. 니들의 정파성을 가리기 위해 객관 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정파적이다"라며 "다만 모든 기자는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취재 절차와 팩트에 문제가 없는 모든 기사는 순수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안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선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데 복잡한 현실에 사실은 하나가 아니다. 때로는 셋, 다섯, 백이다. 다양한 언론이 백가지의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는 한 가지의 진실에 다가선다"며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라도 명확히 구체적으로"이라며 팩트 보도조차 막은 간부들을 거듭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