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진경락 "靑민정, 이영호에 증거인멸 지시"

道雨 2012. 4. 16. 15:24

 

 

 

  진경락 "靑민정, 이영호에 증거인멸 지시"

 

검찰, 진경락 중앙징계위 진술서 확보..일부언론 "정부 고위층, 진경락에 MB독대 제안"

 

 

진경락 청와대 출입 기록 공개하는 박영선 위원장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경락 청와대 출입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찰 증거인멸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낸 서면진술서를 확보했다. 2010년 8월 구속된 진 전 과장은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11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이 진술서에서 진 전 과장은 "2010년 6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K, C비서관이 L비서관에게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진 전 과정은 진술서에서 "L비서관은 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나 내가 거부하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며 "이 때문에 L비서관 밑에 있던 C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을 통해 증거 인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L비서관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C행정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검찰은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신이 '몸통'이라는 이 전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이 아니냐는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졌다. 

검찰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14일과 16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진경락 전 과장의 한 지인은 진 전 과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10년 11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역중인 진 전 과장을 접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상무급 임원으로 취업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출소 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서울구치소 특별접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