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경실련 "세월호 시행령안, 특위를 정부 하부조직으로 전락"

道雨 2015. 4. 6. 18:24

 

 

 

경실련 "세월호 시행령안, 특위를 정부 하부조직으로 전락"

"특위 업무와 기능도 무력화, 즉각 철회해야"

 

 

경실련은 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한 구조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는, 특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이 삭제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한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과 조사2과장의 역할을 ‘정부조사자료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감사원 등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수용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