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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BS ‘뉴스쇼’ 항소심서도 졌다. 정부비판 제재 조치, 연달아 패소

道雨 2015. 8. 20. 16:01

 

 

 

 

방통위, CBS ‘뉴스쇼’ 항소심서도 졌다

재판부 “박창신 신부 인터뷰 ‘공정성·객관성’ 위반 아니다”…정부비판 제재 연달아 패소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CBS가, 제재조치명령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CBS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도 제재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9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불복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CBS에 내린 제제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 2013년 11월 25일 ‘연평도 포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지난해 1월 심의·의결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벌점 1점) 징계를 결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명령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현 박재홍의 뉴스쇼)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며,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CBS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며, “여야 국회의원이 해당 방송에서 박 신부의 발언에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 청취자들은 박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과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가 출연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주의’ 제재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내려진 방통위의 제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강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