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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 없다던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

道雨 2017. 12. 28. 10:14




국민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얼굴에 비가 내린 모습. 그래픽 김승미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얼굴에 비가 내린 모습. 그래픽 김승미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노력 △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 등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본 쪽과 합의했다.

논란이 된 합의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 해결’ 표현도 애초 한국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뒤집어 적반하장 격으로 ‘다시 재론하지 말라’는 의미로 성격을 바꿔버렸다.



일본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사과를 했나?


이런 합의를 해놓고도, 입만 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떠벌렸다.

일본의 어떤 ‘사과’를 누가, 어떻게 받았나.

‘위안부’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뜻을 대신 전한 게 전부다.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인가.


당시 정부는 △아베 총리의 서면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피해자 직접 사과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과 형식의 피해자 지원 등을 일본에 요구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사죄 편지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부산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게다가 정부는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며 금세 탄로 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문제가 이리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와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연동시키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여, 3년 반 동안 정상회담도 않는 등 자충수를 둔 탓이 크다.

그러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이 맞물리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연내 타결’을 압박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역사의식도, 외교 감각도,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력도 마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원칙과 기조 확립하되, 방식은 지혜롭게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 상당수가 다른 사안으로 현재 감옥에 있다. 이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오롯이 남았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부 간 외교 합의를, 정부가 바뀌었다고 ‘비공개’로 한 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항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을 돌아보면, 애초 그 ‘비공개’ 사안이 과연 ‘비공개’로 할 사안인지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

국가 간 협상에서 국민의 안보와 생명과 관련된 긴밀한 사안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소녀상’, ‘기림비’에 대한 정부 대응, ‘위안부’ 명칭 언급 등을 과연 양국 정부가 ‘비공개’로 할 사안인지,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애초 ‘비공개’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를 숨기자고 서로 짬짜미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바꾸려면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교란 상대방이 있다. 원칙과 기조를 내부적으로 정립하되, 그 방식에선 최대한 지혜로워야 한다.


정부는 과거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 전부를 연계해 스스로 올무에 묶인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역사 문제에 대한 협의와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는, 어찌 보면 모순적이지만 정상적인 행보를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 2017. 12. 2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25308.html?_fr=mt0#csidxfe637ddfa800ddd89bba20f275bb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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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없다던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

 




위안부TF 검토 보고서 발표
이병기-야치 고위급 비밀협상
2달 만에 합의 잠정 타결돼
주무부처 외교부는 참여 못해

피해자단체 설득·소녀상 문제 해결
제3국 기림비 설치 미지원
성노예 용어 미사용 등 ‘이면’합의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난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 당시,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성노예’ 용어 사용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면합의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합의’ 티에프)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한·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티에프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일본 쪽과 합의했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12·28 합의의 ‘이면 합의’에 포함됐다.

당시 일본 쪽은 12·28 합의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건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물으면서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쪽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과 ‘관련 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노력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주고받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지난 12·28 합의 당시 윤 장관의 발표 내용에 명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비밀에 부친 것은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및 ‘성노예’ 용어 사용 관련 입장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 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잠정 타결된 뒤, 외교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네 가지 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외교부가 정리한 내용 가운데는 제3국 ‘위안부’ 기림비와 ‘성노예’ 표현 문제가 포함되고, 소녀상 언급도 있었다. 보고서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이밖에도 ‘이면합의’에는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하기로 한 ‘위안부’ 지원 목적 재단에 관한 상세한 조처 및 재단 설립 관련 논의에서 일본 쪽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의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과정 등이 담긴 논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티에프는 또 12·28 합의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나선 비밀협상으로 진행된 8차례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양국은 2015년 2월 제1차 고위급 협의 이후, 약 2개월 만인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죄 문제, 금전적 조치를 비롯해 합의 및 ‘이면합의’에 포함된 내용도 들어 있었으며, 이는 양국 정상들의 추인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5년 6월 이른바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한-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그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로 중단됐던 고위급 협의가 재개됐다.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들어 조기 타결에 합의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12월15일까지도 연내 타결에 회의적이었던 외교부의 예상과 달리, 12월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된 배경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5257.html?_fr=mt1#csidxe77b0465559dc76959c2adb249ed6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