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한-UAE 군사협정 모두 6건…MB때 4건 ‘비밀 분류’ 논란

道雨 2018. 1. 5. 10:17




한-UAE 군사협정 모두 6건…MB때 4건 ‘비밀 분류’ 논란

 




양국간 협정 내용 살펴보니
노무현정부때 첫 공개 체결,
MB때 4건 문건존재 드러났지만 ‘2급비밀’ 내용 놓고 의회 공방만,
박근혜때도 군수지원협정 맺어


2012년 11월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카의 원전건설 현장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착공식에서 아랍에미리트 쪽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2년 11월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카의 원전건설 현장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착공식에서 아랍에미리트 쪽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런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군사협력 내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공식 확인을 꺼리지만, 4일까지 알려진 한-아랍에미리트 간 국방협력 관련 문건은 공개 협정 1건과 비공개 약정(또는 협정) 및 양해각서(MOU) 5건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비공개 비밀 문건들은 2010년 아크 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앞두고 체결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논란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첫 군사협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체결한 ‘한-아랍에미리트 정부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양국간 군사협력 범위와 방식, 기관, 비밀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정이다.
이듬해인 2007년 5월13일 발효된 이 협정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누리집에도 내용이 공개돼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난해 5월, 1차 연장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 연장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연장 절차가 지난해 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출범 사흘 전인 5월7일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10년 4월~10월 사이에 아랍에미리트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과 ‘정보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4건의 비공개 비밀 약정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당시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2010년 11월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인 미묘한 시기였다.
 

정부는 당시 이들 약정 및 양해각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하고 이들 문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들 문건의 존재를 묻자, 그제서야 사실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선 “양국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끝내 공개하지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들 약정 및 양해각서는 지금도 2급비밀”이라고 말했다.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국회는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의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오가는 움직임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실제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09년 11월17~20일, 23~26일에 연이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2010년 들어선 2월에 아랍에미리트의 총참모장이, 5월엔 왕세자가, 8월엔 국방장관이 차례로 방한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방위에서 ‘2009년 11월 두차례 아랍에미리트 방문때, 잠시 귀국했던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최초에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을때,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답변해줄 것인가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애초부터 원전 계약을 계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협조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질문 40개의 내용에 대해선 “파병안도 있었다”고만 밝히곤 입을 닫았지만, “유사시 군사지원 등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나흘 뒤인 2010년 11월15일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10월 아랍에미리트와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두 협정 당사국이 서로 군수 물자와 용역을 지원할 경우 그 방식과 절차, 규범 등을 정해놓은 협정이다.
국방부는 “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아크 부대의 현지 군수지원 문제 때문에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송호진 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6408.html?_fr=st1#csidx19dc0d9fe3b86b989b8d91cf58c19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