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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전 검찰총장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받아”. 특검은 "자료 넘겼다"

道雨 2018. 1. 12. 09:55





임채진 전 검찰총장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받아”



“주요 간부들에게 사실 여부 확인”
검찰에 줬다는 정 전 특검 주장 반박
전 검찰간부 “정, 다스 쪽 요청 수용한듯”

검찰, 다스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임채진 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임채진 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비비케이(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과 관련해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하도록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인계’했다는 정호영 전 특검의 거듭된 주장과 판이한 내용이다.

임 전 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20여억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검찰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들한테까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나왔다는 (내부) 보고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이 그 당시 범죄 대상자를 인지해 입건한 뒤 검찰로 넘기는 ‘이송’이나, 범죄정보를 생산해서 검찰에 통보하는 ‘이첩’, 수사 결과 발표문에 넣어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정 전 특검이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반박하는 것이다.

임 전 총장은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동성(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당시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변호사 등 당시 검찰 내 주요 간부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검찰 ‘다스 수사팀’ 출범을 전후해 정 전 특검 쪽이 모두 세 차례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파견검사였던 조재빈 대검 연구관까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응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특검 쪽이 ‘120억 비자금 은폐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을 내세우자,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임 전 총장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모양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2008년 2월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간부도 “그 당시 검찰총장,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정 전 특검만 ‘인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120억여원’과 관련해 정 전 특검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다스 쪽의 해명과 요청을 쉽게 받아들였거나, 단순 실수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전 특검의 최근 해명은) 마치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묵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검찰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희철 김남일 기자 hcka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7426.html?_fr=mt2#csidx8f4a6903cd712478cd484508bd3d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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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비공개 BBK 특검, '한독 횡령'은 검찰에 통보





다스와 같은 '개인비리' 성격..결과 발표에 포함되고 검찰은 후속 수사
특검팀 "한독은 특검수사 대상, 다스 횡령은 대상 아니어서 검찰 인계"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 임직원들의 횡령 의혹은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도 정식 통보해 논란이 인다. 수사 의지나 사안 처리의 형평성 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정 전 특검팀은 다스의 회삿돈 횡령이 수사 도중 발견된 여직원의 '개인비리'로 최종 판단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일반적 수사권이 없는 특검으로선 더 수사하기가 어려워 당시까지 파악한 내용을 검찰에 인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독 횡령 역시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 별도 혐의점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독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었으며, 기한 내에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관할 검찰청에 넘긴 것이고, 다스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외국 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서울 상암 DMC 부지를 한독에 분양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한독 임원들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별도 혐의를 포착해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독 임원들을 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2011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는 정 전 특검팀이 비슷한 시기 확인한 다스 횡령 의혹과는 다른 처분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쫓던 특검팀은, 다스 여직원이 약 120억원을 횡령한 별도 정황을 포착했지만, 한독 건과 달리 이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팀은 크게 BBK 관련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검찰 회유 의혹 등으로 업무를 나눠 4개 팀 체제로 운영됐다. 이번 한독 사건은 DMC 의혹을 수사했던 3팀 소관이다. 한독은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DMC 의혹 수사를 맡았던 김학근 전 특검보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DMC 부지 관련 사건은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사건"이라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이 사건은 특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검장에게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BBK 특검법은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다스 120억원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소관부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특검보가 언급한 조항은 '회계보고 등'을 다룬 BBK 특검법 제15조로, 특검이 보관한 업무서류를 검찰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이 같은 설명은 특검팀이 수사기록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형태는 특검 시행 전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특수부를 총지휘한 대검 중수부에 사건기록과 함께 인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찰에 별도로 이송, 이첩, 수사의뢰하는 형태로 넘기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 역시, 기록만 넘겨받았을 뿐 다스 횡령 건은 정식으로 이첩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사건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조만간 당시 특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banghd@yna.co.kr